2021년10월30일 6번
[임의구분]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률: 39%)
문제 해설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가 틀린 내용이다.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규약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는 판례에 따른 내용이다.
구분소유자는 전체 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유하며,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규약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이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구분소유자는 전체 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유하며,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규약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이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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