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10월30일 6번

[임의구분]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률: 39%)

문제 해설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가 틀린 내용이다.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규약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는 판례에 따른 내용이다.

구분소유자는 전체 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유하며,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규약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이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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